| 제목 | 정산자금 외부관리 및 지급절차 가이드라인 |
| 작성일자 | 202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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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이결제시스템 주식회사는 금융 당국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시행합니다. 1.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 - 대상 기준 . 회사가 가맹점의 정산금액을
사전에 상위 PG사 및 은행, 신용카드사들로 부터 정산대금을
받은 후 가맹점에 정산하지 않은 잔액 . 가맹점이 민원 및 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 정지된 금액 . 기타 외부 감독기관 및 상위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급 정지를 요청한 금액 2. 외부관리 방식 - 신탁 상품 - 지급보증보험 3.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 - 평균 대상금액의 60% 4, 외부관리 점검 방안 - 점검주기:
매 영업일 - 점검사항:
정산대상 금액 및 외부관리 대상 금액의 점검 5. 외부관리 정산자금의 보호: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11조(외부관리 정산자금의 보호)에 따라 정산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6. 외부관리 정산자금의 지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맹점)에게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게
계약상 정해진 사유 없이 정산 기한까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외부관리 정산자금의 지급절차 - 정산자금을 청구하는 판매자(가맹점)의 경우 별첨 청구서를 통하여 지급 요청 현재 회사(코리아결제시스템)의
경우 당일 정산을 시행하고 있어 정산자금 외부관리 대상의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없으나, 향후 지급
정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상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일 평균 금액의 60% 금액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진 중 입니다. (예상 가입시기: 3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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